🎯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월 최대 지급액 (2026)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부부감액)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이하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대상 범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2026년 선정기준 완화
단독 247만원 이하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연금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3.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부의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단독 34만 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물가변동률 2.1% 반영)
🔄 이런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 소득자는 일부 감액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STEP 2. 신청처 선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STEP 3. 서류 제출·조사
신분증·통장사본 제출, 소득·재산 조사 진행
STEP 4. 결정·지급
수급 결정 후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으로 크게 올라,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돼도 받는 게 유리합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A.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됩니다. 두 분 합쳐 최대 약 55만원대(2026년 기준)를 받습니다.